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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도 소환…수사 속도

등록 2019.12.29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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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간부들도 조사

특수단, 출범 두달 만에 관계자 100여명 조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9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세월호 사고 당시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9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세월호 사고 당시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출범 이후 사건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7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때문에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들도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희생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전날까지 고소·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100여명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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