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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신종코로나 여행제한, 비례성 살펴야" 권고

등록 2020.01.31 08:40:40수정 2020.01.31 1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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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국, 48시간 내에 타당한 이유 제시해야"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립인천검역소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0.01.31.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립인천검역소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0.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을 향한 임시권고를 내놨다. 그러나 여행제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WHO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강력한 조기 질병 퇴치 조치 및 감염자 격리·치료, 접촉자 추적 및 위험에 상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 차단이 가능하다"며 각국을 상대로 임시권고를 내놨다.

자체 권고로는 ▲동물 감염원 조사, 임상 스펙트럼과 심각성, 인간 간 전염 정도, 의료시설 등에 대한 국제 전문가 등의 검토 및 지원 ▲취약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질병 통제 방법 평가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등을 꼽았다.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및 무역 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통제 조치의 비례성에 대해 논의할 강력한 리더십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가 간 무역 및 여행 등 통제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WHO는 각국을 상대로 한 권고에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시적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선 각국이 (통제 조치) 이행 전에 위험성과 비용편익 분석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보건규칙(IHR)에 근거, 이번 사태로 여행객 출입국 거부 및 화물 통제 등 국제 교통·수송에 중대하게 개입하는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의 경우 48시간 내에 공공보건상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WHO의 설명이다.

조치를 취한 국가가 이유를 제시하면 WHO가 이를 검토하고 각국을 상대로 조치를 재고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WHO는 아울러 다른 당사국들과 해당 조치에 대한 정보 및 해당 국가가 제시한 이유를 공유해야 한다.

WHO는 이와 함께 질병과 관련해 수치심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에게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선 ▲규칙적인 정보 제공 ▲공공보건 조치 강화 ▲의료시스템 복원 및 의료진 보호 ▲중국 전역 감시 강화 ▲WHO 및 파트너 국가와의 조사 협력 ▲동물 감염원 식별 노력 강화 ▲공항·항구 검역 실시 등이 권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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