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격상…전국 교정시설 접견도 잠정 제한
24일자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화상면회로 대체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출입국 심사 강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2.24.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제한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가 교정시설 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코로나19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전국 교정시설로 조치를 확대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지금처럼 시행한다. 아울러 공무상(수사)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된다. 범죄예방정책국은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이미 경계 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아울러 치료감호소는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 및 출국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한다.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제한하되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집합교육·평가뿐 아니라,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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