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사기'…허위글 올려 2억여원 챙긴 30대 영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급증하고 있는 25일 오전 대구 북구 침산동 이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데 시세보다 싸게 마스크를 팔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제품값 2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다량의 마스크를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21건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 모니터링과 사건 접수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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