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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성폭행 당했다"→정액 미검출…그래도 유죄, 왜?

등록 2020.03.2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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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정했다"…DNA 감정 증거 안 나와

재판부 "사정 시간 빠르면 검출 안될 가능성"

법원, 강간 혐의 5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선고 이후 "정말 강간 안 했다" 억울함 토로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주장 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DNA 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50)씨는 지인인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A씨를 소파에 넘어뜨린 뒤 A씨의 바지를 내리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이씨가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감정에서는 이씨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말하길) 사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게 짧았다(고 한다)"면서 "이런 경우(사정이 빨랐을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유전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A씨의 진술이) 여러가지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주요한 내용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19일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3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씨는 선고 이후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다소 어눌한 한국말로 "저는 정말 그 여자를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씨가 억울함을 토로한 이후 재판부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볼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씨 측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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