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발표…고액 부동산 소유자 제외 검토
내일 소득하위 70% 기준 확정해 발표 예정
기초연금 등과 달리 현금 아니고 한번 지원
'간편한' 건보료·'형평성' 소득인정액 등 검토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email protected]
다만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일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로 한정한다는 점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는 정도다. 지원 수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기초연금 등 선별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는 근소한 차이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보다 소득 수준이 잠시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구간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한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으로 지원 대상과 액수를 못 박은 데다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하기로 해 기존 복지제도처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소득인정액 방식 등을 놓고 고민을 계속하는 가운데 재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사가 쉬운 부동산 등이 주로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대상을 놓고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형평성이 담보되지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 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고 국민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장인은 부동산 등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 수준을 직장인만큼 반영하기 어렵다.
그나마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구간이 거론되는데 현재 복지부는 지역 사회서비스 이용자 등을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기준중위소득을 따진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할 경우 소득 판정 기준표 등이 참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득 판정 기준표를 보면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 4인 가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3만7652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다.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등이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 등이다.
다만 또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득 없이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인정액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신 소득 하위 70%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칠게 보면 소득 하위 69%에 해당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역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지만 71%라면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소득 수준이 50만원 차이가 나지 않는 A가구와 B가구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A가구는 지원 대상이 되고 B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득 수준이 50만원 낮았던 A가구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B가구보다 50만원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그간 기초연금(소득 하위 70%)이나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던 당시 아동수당 등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구간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액에 조금 미치지 못해 선정된 가구에는 정액이 아니라 탈락 가구 소득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감액해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같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처럼 일률적으로 감액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일회성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감액 조처로 형평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수준을 100만원 등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가구별로 지원 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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