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압수 영장 기각…수사 시작부터 꺾였다
중앙지법, 서울시청·박원순 휴대폰 대상 영장 기각
"범죄 혐의 소명 부족하고, 압색 필요성 소명 부족"
경찰 "추후 보강 수사 등 통해서 재신청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 및 상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뒤 영정사진을 들고 시민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 비서 측에서 제기한 2차 가해 관련 사건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임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청은 최근 관련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된 것은 의외라는 시선이 나온다.
보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서울시 관련자들에 대한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수색해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휴대전화의 경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 중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점에서 발견된 1대다.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는 변사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은 할 수 있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조사 대상인 박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고소 사건이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1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공소권 없음'으로 고소 자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어렵지만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사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힌 서울시 관계자 방임 의혹 조사가 어렵게 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규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전 비서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전 비서가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외면당하고 회유성 발언 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충을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그의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다. 또 부서 이동 전 17명에게, 부서 이동 후에 3명에게 피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고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 호소를 들은 사람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고,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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