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행' 입닫은 20명…진상규명 목소리 더 커졌다
법원 "피의자들 대한 혐의 사실 소명 부족 등"
경찰, 2차 가해·시 관계자들 방임 의혹 등 수사
'성추행 의혹'도 주변사건 통해 우회 수사 계획
"추후 보강 수사 등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김재련 "피해 듣고도 묵살방조한 사람 20여명"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도 묵인·방조한 서울시 관계자가 20여명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면서 여론의 진상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 비서 측에서 제기한 2차 가해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이 사건과 연결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들의 조사를 통해 본 사건인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공소권 없음'으로 고소 자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어렵지만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하면서 난감해진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22일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에서 피해사실을 듣고도 묵살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20여명이 있다고 밝히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방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제추행에 대한 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그의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고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에 3명에게 피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 호소를 들은 사람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고,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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