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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논문이 표절? 경미한 위반"…서울대 결정문 공개(종합)

등록 2020.07.24 1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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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24일 페이스북 통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 결정문 일부 공개

"정확한 인용 없어…위반의 정도 경미해"

'의혹 제기' 곽상도 의원 "정부 입김 의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통지서를 공개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인용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글과 함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조사 결과 통지서로 추정되는 문서 일부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대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박사·학술 논문에 대해"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석사논문은 경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박사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학술논문의 경우에도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제·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연진위 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진위는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 논문 표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서울대 연진위 핵심위원 윤의준 전 연구처장이 한전공대 총장으로 선임됐다”며“이 같은 연진위 결정에 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이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이 전 의원도 "조 전 장관이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이, 추가 내용·출처 없이 3년 후 영문 논문으로 실려 논문 이중게재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제보자는 조 장관이 1989년 작성한 법학 석사 논문에서 일본 문헌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2월4일 이 같은 의혹들을 병합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 본조사를 진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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