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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수사 유출' 혐의 이성윤 지검장 고발

등록 2020.07.25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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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가 돌연 면담 취소…지검장 판단일 것"

"검찰발 유출 사실이면 즉각 사퇴나 파면 당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수사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했다.

25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이 누설된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3명을 수사기밀 유출(공무상비밀누설)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외에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4차장검사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도 함께 고발됐다.

활빈단은 "피해여성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일 유 부장검사와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몇 시간 뒤 면담을 취소당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물급 민선자치단체장 성추행 비위라는 중대한 사안은 상급자인 김 차장검사와 이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 됐을 것"이라며 "이례적인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판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언급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종의 경로를 통해 보고했을 것"이라며 "검찰발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사퇴를 하던가 파면을 당하는 등 국민적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활빈단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방식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특임검사를 조속히 지명해 의혹 한줌 없이 규명하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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