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새로운 청약 제도…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자금력 부족한 30·40세대 위한 새로운 분양 모델
분양대금 일정 지분만 구입…거주하며 지분 확대
장기에 걸쳐 임대료 지불…하반기 세부 계획 발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08.04. [email protected]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만 납부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려 나가며 장기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에 20~40%(1억~2억원) 정도의 지분만 구입하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은 장기에 걸쳐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후 2년이나 4년마다 지분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종국에서 10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입지 대상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투기성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매제한을 20년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8.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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