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파업 유지할 것"…업무개시명령 불응
대전협 "국민 건강 위해 파업 유지"
"잘못된 의료정책에 결연히 저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6일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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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은 2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 젊은 의사는 비상대의원총회를 통해 올바른 의료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결의문에서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선언했다.
또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낸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파업 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에 대해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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