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 수석 "산재보험 적용 제외 금지 입법 추진"
"생활물류서비스법 준비…택배노동자 과로 예방"
"특고까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연내 처리 목표"
"노동법 개정, 사회적 대화 충분히 거쳐야 논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5. [email protected]
황 수석은 이날 오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법상) 특고 노동자 분들의 경우에는 소위 '적용제외 신청'이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수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특단 대책의 준비 상황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과로 예방에 특화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관계 부처와 노사,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택배회사와 달리 택배노동자가 적은 임금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주말배송, 새벽배송, 당일배송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산업구조 변화, 사회환경 변화들이 이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같이 모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의 저임금은 산업구조적 문제인 데다가 대기업 중심의 택배회사, 그 아래 영세 대리점,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택배기사까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황 수석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특고까지 적용 확대하는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안해 둔 상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연말까지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노동법 개정' 추진 의사에 관해 황 수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본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제안하든지 (노동법 개정은) 모든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고 숙성이 되고 나서야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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