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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급물살…기대감 고조

등록 2020.11.11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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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협조 의사에 이어 민주당서 제정안 발표

21대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커져…노동계 "고무적"

양대노총 연내 통과 의지 피력 "법 제정 원년으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골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여야가 공감대를 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도 숙원 과제를 해결할 기회가 왔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우원식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같은 유해·위험방지 의무 및 사고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04.2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04.28. [email protected]

당초 이 법안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생전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바 있다. 한 해 수백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참사를 당하고 있지만 기업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줄곧 외면당해 왔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강은미 의원이 발의했지만 지금까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기업의 경영부담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중대재해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21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에선 기대를 표했다. 양대노총은 그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요구해온 만큼 올해를 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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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5월 136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입법을 위한 대중 운동을 펼쳐왔다.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퇴한 뒤 들어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시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하반기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동의청원 등 입법 발의 운동을 진행해왔다. 10만명 동의를 얻은 전태일 3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 의원 안에는 최고책임자 처벌, 원청 처벌 등 핵심 취지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추정과 같은 강 의원 안에 누락됐던 부분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발의 자체는 굉장히 의미있게 보고 있다"면서 "다만 박 의원 안이 50인 미만 기업에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기로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안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내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김동명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밝히고 정치권의 지원 사격을 촉구해왔다. 21대 국회에는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이 다수 입성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입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역시 노동존중실천단 소속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근본적으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경영계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개정 산안법 시행 추이를 봐가며 향후 법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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