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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등록 2020.11.11 2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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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난 5일 법무부에 공문 보내

법무부, 대검 측 요청사안 검토 중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기소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검찰청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5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대검의 요청은 서울고검이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에도 이후 별다른 인사조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검사를 직무 정지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검토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당시 "독직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며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주임검사의 변경 경위와,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여부에 대한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검은 당일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한 후 피해자,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자료 분석 등을 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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