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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빌려 '특공 아파트' 10채 당첨…브로커 구속

등록 2020.11.13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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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최대 1천만원 주고 명의 빌려

청약권 따내고 10채 당첨…6건 실제 계약

1건 전매해 시세차익…지난 9월부터 수사

브로커 3명 등 일당 10여명 입건, 1명 구속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10.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장애인에게 새 아파트 분양 우대권한을 주는 '특별공급' 정책을 악용, 수도권 아파트 청약권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죄질이 중한 것으로 조사된 브로커 1명은 구속됐다.

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

A씨 일당은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고, 이중 일부를 전매(청약권을 되파는 것)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아파트 10채에 당첨됐고 이중 6건은 실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6건 중 1건은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나머지 5건도 전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첨된 나머지 4건은 계약 전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명의를 빌려줬던 장애인들은 그 대가로 건당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께부터 첩보 수사에 돌입, 브로커 3명과 장애인 등 10여명을 입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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