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신천지교회 첫 감염 이후 이만희 총회장 선고까지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경기 가평군에 신천지 연수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자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음은 대구에서 첫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고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지.
<2020년>
▲2월 18일 = 신천지 대구교회 31번째 환자(59년생 여성, 한국인) 발견 이후 대구·경북에서 환자 발생 시작
▲2월 22일 =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여 명 전수검사 및 전원 14일 자가격리 실시.
▲2월 24일 =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시작.
▲2월 26일 = 신천지 신도 21만2000명 명단 확보해 코로나19 전수조사 실시.
▲2월 27일 = 신천지 교인 31만여 명 명단 확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
▲3월 2일 =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3월 5일 = 과천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 통해 신천지 예배 출결기록 등 확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email protected]
▲7월 17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 소환조사.
▲7월 23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 재소환 조사.
▲7월 28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8월 1일 = 법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신천지 "이 총회장 구속, 유죄 의미 아니다" 입장문 발표.
▲8월 12일 = 이만희 총회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8월 13일 = 법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8월 14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10월 12일 = 이만희 총회장 첫 공판 진행.
▲11월 12일 = 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
▲12월 9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300만원 구형.
<2021년>
▲1월 13일 = 1심 법원,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감염병예방법 무죄.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만 일부 또는 전부 유죄.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