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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경 실형에 "검찰 선택적 기소…법원 판결 아쉬워"

등록 2021.02.09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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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1심 유죄 "항소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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