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유죄 불복…곧장 항소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서 구속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고, 사실관계나 법리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을 통해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불복을 예고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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