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대부분 업종 운영시간 제한 해제
집합금지 업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시, 시민 모두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 당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전 시민 가구당 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둘째 날인 27일 오후 시청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email protected]
지난 12월8일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그 동안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단란 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더욱이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와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종교 시설은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전 시민 가구당 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둘째날인 27일 오후 시청앞 임시선별진료소에 수백명이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email protected]
다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의 집합·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한 경각심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일반관리시설 현장 단속 위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단계 조정으로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해 언제든 재유행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시설·업소 대표를 포함한 협회·단체에서도 자율적 방역수칙 점검 감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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