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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졸업식 사진 촬영, 5인 이상 모임 해당 안돼…뒷풀이는 피해야"

등록 2021.02.17 11:51:04수정 2021.02.17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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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후 뒷풀이성 행사 가면 방역수칙 위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서울의 각급 초등학교 졸업식 열린 13일 서울 용산구 원효초등학교에서 정한주 교장이 회고사를 하는 모습과 졸업생들의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 보이고 있다.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서울의 각급 초등학교 졸업식 열린 13일 서울 용산구 원효초등학교에서 정한주 교장이 회고사를 하는 모습과 졸업생들의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 보이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다음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졸업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졸업을 기념해 학교에 모여 사진 촬영을 하는 것까지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며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학교에서 어울려 사진을 찍는 정도는 이같은 규제 대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모인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동시 이용하는 등 이른바 뒷풀이성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진을 찍는 순간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화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사진을 찍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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