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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스크 쓰라" 운전중 택시기사 멱살…특가법 적용

등록 2021.03.14 11:01:00수정 2021.03.14 1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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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앉은 남성, 술 취해 택시기사 멱살

피해자 "달리던 자동차 급정거…목 등에 부상"

경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수사

[단독]"마스크 쓰라" 운전중 택시기사 멱살…특가법 적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정유선 수습기자 =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 최모(66)씨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최씨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와 지인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최씨는 조수석에 앉은 A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수차례 요구했고, A씨는 이 말을 듣고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간에 지인이 내린 후부터 A씨는 최씨에게 욕설을 했고, 최씨도 이에 맞서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분을 이기지 못해 최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다.

운전 중이던 최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조수석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고, 이 때문에 택시는 급정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뒤따라오던 차량과의 추돌 등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최씨가 경찰에 신고해 지구대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사건은 구로경찰서로 접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수사해 앞서 한 차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어 단순 폭행 사건보다 처벌 규정이 높다.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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