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관심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한차례 반려돼 내용을 보완, 재차 신청했고 검찰은 재신청된 영장을 검토해 지난 25일 밤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이다.
당시 해당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다.
A씨는 "매입한 땅 인근으로 철도 등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공개돼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던 것"이라며 "매입한 토지도 2016년쯤 매입한 땅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기존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매입을 권유해 사들였고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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