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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계획서 빠진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접종 확대

등록 2021.05.26 08:01:09수정 2021.05.26 0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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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부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3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신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인근 요양원 종사자가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2021.03.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3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신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인근 요양원 종사자가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인 외에도 택배기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영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운송서비스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 등 일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노인학대 쉼터 종사자, 산업간호사와 같은 돌봄종사자·보건의료인은 접종 일정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명단 확보나 수요 제출이 늦어져 접종하지 못했는데, 이들에 대한 접종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택배기사 등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우선 접종도 검토할 방침이다. 필수업무 분야별 연령·성별 및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노동자법 제정에 따라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과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 법령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노동자법은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필수사업장 방역점검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예방접종,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병동의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택배가격 및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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