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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수사때 '유력인사' 인지…"외압여부 조사"(종합)

등록 2021.05.26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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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차관 공수처장 후보 거론 사실 파악

당시 서초서 간부, 관련 사실 공유한 정황 有

서초서장, 인지한 후 "증거관계 명확히" 지시

"서울청 수사 부서 등 지휘 라인에 보고 없어"

경찰 별개로 검찰도 수사 중…최근 소환조사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26.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신재현 기자 =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해당 경찰서 간부들이 그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시) 단순히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는 그동안의 경찰 공식 입장과 다른 부분이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폭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당시 변호사였던 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이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경찰이 이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적용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월부터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했고,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서초경찰서장(총경)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보고 받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초경찰서장은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진상조사단은 전했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지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보고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측은 "수사 부서에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고 다른 기능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뿐, 관련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에서는 이 차관의 신분을 인식했는지 여부, 서울청 보고 여부, 외부의 청탁 또는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처리과정에서 청탁·외압 등이 있었는지,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 사건 전반을 엄정하게 진상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해 말 접수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B경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통화내역 7000여건을 확보했으며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경찰과 별개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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