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4인 이상 금지' 등 강화된 2단계 실시
13일 0시~방역환경 상황변화까지
유흥시설 등 24시 이후 운영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천안시가 젊은층 유입이 예상되는 서북구 두정동 원두정먹거리공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적용기간은 방역환경 상황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번 방역조치에 따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충남도와 달리 4인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공연장 등은 24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한다.
보건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의 경우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마스크 착용과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사적 모임 자제, 지역 간 이동 최소화, 코로나19 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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