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온라인 포주 노릇한 고3…집행유예
수십회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범행…수익 나눠
1심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B씨와 함께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은 뒤 다른 여성 C(사건 당시 18세)씨와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성매수남의 채팅 아이디를 받은 뒤 C씨에게 넘겨주는 등 연결책을 담당했고, B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C씨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성매매의 대가로 회당 10만~13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은 본인이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A씨와 B씨가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선은 A씨와 B씨가 하교 후 학원에 가기 전 1~2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내부 갈등으로 C씨와는 연락이 끊겼고, A씨는 2019년 10월 B씨에게 '성매매 알선을 그만하겠다'고 한 뒤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 대학교 면접 준비도 해야 돼서 제가 먼저 그만하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며 "알선을 한 것이 후회되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부를 때만 가서 1시간 정도 성매수남을 연결해줬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며 "성매매 알선을 직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소환됐을 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게는 재범 의사가 없고 부모님도 그 누구보다도 실망하고 질책하면서 A씨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친구 꾐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어린 나이에 큰 실수를 저지른 A씨를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챙긴 금액은 알선 행위에 따른 분배로 보기 어렵고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알선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A씨의 영업 행위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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