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김봉현, 보석 하루만에 석방…질문엔 침묵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걸어 나와
취재진 질문에 '침묵'…이후 이동
구속된 지 1년 3개월 만에 풀려나
법원 "보증금 3억원 등 조건 석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걸어 나온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 나갔다.
김 전 회장의 보석 결정은 전날 내려졌지만, 실제 석방은 하루 뒤 이뤄졌다.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 이행이 다소 지연되면서 석방 역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석방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전날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전날 인용 결정하면서 ▲보증금 3억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구속된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신청했고, 항고 및 재항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 올해 3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결국 받아 들여졌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신청된 증인이 수 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특히 관심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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