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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고발사주 의혹' 수사전환 가능성…"실체 규명? 글쎄"

등록 2021.09.07 04:01:00수정 2021.09.07 0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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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박범계도 "수사로 밝혀야" 목소리

PC·휴대전화 관련기록 남아있지 않을듯

'판결문 열람'도 수사 대상 삼기 어려워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증거 못 찾을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발장이 전달됐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탓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검찰 차원의 진상조사도 감찰이나 수사까지 이어지긴 힘들고, 나아간다 해도 반쪽짜리 진상규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찰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사무용 PC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상황이다.

이에 감찰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기록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손 인권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채널A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도 함께 전달했다는 게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이기 때문이다. 감찰부는 손 인권보호관이 해당 판결문 열람을 위해 킥스에 접속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는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장 수사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다 강도를 높인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의혹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감찰부가 확인 중인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PC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버스가 고발장 전달 시점으로 주장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어서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손 인권보호관이 대검을 떠난 지도 2개월여가 지났다. 기록 저장에 한계가 있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감찰부가 손 인권보호관이 킥스에 접속해 판결문을 본 기록을 확인한다고 해도 수사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손 인권보호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순히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리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특히 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 업무를 위해 여러 건의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준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검색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용하고 있어야만 한다.

손 인권보호관의 경우 킥스에 접속할 권한은 갖고 있었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이 킥스를 직접 구축해 운용하고 있는 직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이기 어려운 셈이다.

고발장이 전달된 통로로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의 보안성도 변수다. 텔레그램 메시지는 암호화 기술로 보호돼 제3자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발장을 누가 전달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 뉴스버스는 김 의원이 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근거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대화 화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인물을 손 인권보호관의 이름으로 저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잎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이종근2(당시 대검 형사부장)'라는 이름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이 공개된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가적인 진상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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