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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거주 韓남성 몰카찍다 적발…현지언론 신상 공개

등록 2021.10.12 08:32:01수정 2021.10.12 0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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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 징역형 선고…2018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관 맡아

[서울=뉴시스]싱가포르서 몰카 적발돼 징역형 선고받은 한인 남성. (사진 = 스트레이츠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2021.10.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싱가포르서 몰카 적발돼 징역형 선고받은 한인 남성. (사진 = 스트레이츠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20대 한국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한인 남성 김모(28)씨는 이달 4일 22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 통역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올 2월23일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

사라 테커 검사는 "피고인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숨긴 뒤 녹화 모드를 켜고 화장실을 떠났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는 23세 한 여성에 의해 발견됐다.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는 이 여성과 다른 두 명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과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싱가포르 경찰은 김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고, 조사 결과 김씨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178개의 음란 영상과 31개의 치맛 속 촬영 영상이 들어있었다.

김씨는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비슷한 영상을 발견한 후 2013년부터 치맛 속 촬영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고 시인했다.몰래카메라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보기도 했다고 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김씨가 싱가포르 경찰 해안경비대 소속이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통역관을 맡았을 때 화제를 모았었다고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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