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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접종 예약 시작…방역패스 어기면 오늘부터 과태료

등록 2021.12.13 05:00:00수정 2021.12.13 0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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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면 식당·카페 등 16종시설 이용 불가

적발 이용자 10만원·사업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효기간 2차접종 후 6개월…3차 접종 즉시 효력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청구성심병원 접종센터를 찾은 시민이 접종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청구성심병원 접종센터를 찾은 시민이 접종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 간격으로 단축된 3차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 사전예약은 이날 시작됐다. 접종은 이틀 후인 15일 개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3일 자정에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가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당국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2차접종 완료 후 3차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접종 간격이 도래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 사전예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연내 3개월 경과된 3차접종 대상자는 2641만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간격 축소로 기존 1699만명 정도인 3차접종 대상자가 2641만명으로 941만명 정도 늘어났다"면서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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