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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논란' 공수처…이동재 전 기자와 지인도 조회

등록 2021.12.22 22:14:27수정 2021.12.22 2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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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언론인, 정치인 이어 평범한 직장인도 조회

이동재 전 기자 측 "정치적 목적 의심"

"위법 수사에 유감…법적 대응 검토할 것"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1.01.21.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하게 법조 출입기자와 일부 야권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수처 수사3부가 지난 10월1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기자 측은 공수처의 같은 수사부서가 같은 달 13일께 이 전 기자의 지인 A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며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도 아닌 순수한 민간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혹시 몰라 (통신자료 조회를) 신청해봤는데 소름이 돋았다"며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되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3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또 공수처는 수사기관에 각종 고발장을 접수해 온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상대로도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신을 상대로 두 차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사대상인 피의자와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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