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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심야까지 검수완박법 심의…내일 재개

등록 2022.04.25 2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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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 합의안 기준으로 절반 가량 심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양소리 여동준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9시 20분부터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소위 심사를 진행한 여야는 내일(26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심의만 진행했다"며 "생각보다 의원들의 의견 굉장히 많아서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내일 다시 회의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간은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안을 기준으로 한 4개 정도까지 살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실제 중재안을 검토해보니 굉장히 논의되는 점이 많았다"며 "각 조문마다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상당히 있다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부족해서 반 정도 검토하고 별도의 결론은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내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문제삼으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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