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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마약도 포착돼 지난해 경찰로…아직도 회신 없어"

등록 2022.04.26 15:46:37수정 2022.04.26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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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1차장, 설명회서 사례 제시

"작년에 보완 요구, 여태 회신 없어"

"보완수사 제한시 범죄 규명 불가능"

"무분별 '별건수사' 이미 금지돼있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검찰의 '여죄 수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살인사건 피의자의 마약 관련 혐의를 파악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회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청법과 관련 규정으로 무분별한 별건수사가 금지돼 있는데, 그 범위를 더 축소하면 신속한 범죄 규명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 설명회에 참석한 정진우 1차장검사는 경찰 송치사건이나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지치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에 대해 "신속한 범죄 규명을 저해하고, 관련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1차장 산하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5부가 있다. 이들 형사부는 주로 경찰의 송치사건을 담당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 지휘관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왔다. 수사권 조정이 된 2021년 1월부터는 수사지휘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경찰 송치사건 피의자의 추가 혐의점 등을 밝혀 왔다.

정 차장검사는 박 의장 중재안에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표현된 이른바 '별건수사 금지' 조항을 두고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게 한다"며 "공범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은 현 상황 하에서도 현장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고 하면서, 동거하는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린 30대 남성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남성을 지난해 12월13일 구속기소하면서 마약류 관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정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보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4.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의 기자간담회 설명자료에는 이와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 후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전체의 11.4%에 달하고, 보완수사요구 후 미회신이 13%에 달한다'는 대검 통계 자료도 담겼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이행 여부는 경찰 선의에 맡겨야 한다"며 "아시다시피 재송치, 불송치 등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자로서는 권익보호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강화하고, 범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의) 손과 발을 묶지 않는 게 경찰 수사에 있어서 견제 기능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청법 4조와 수사개시규정, 수사준칙,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들며 "현행 규정상으로도 무분별한 별건 수사는 이미 금지돼 있다"고도 했다.

법률,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등에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막는 규정들이 담겼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4조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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