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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터 성매매 검사까지…文정부 5년 징계받은 檢 51명"

등록 2022.05.30 17:17:59수정 2022.05.30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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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文 5년 검찰보고서…檢징계 현황 공개

윤 대통령 정직 2개월 포함해 총 51명, 사유 60건

성비위 5건, 음주운전 5건, 폭력 3건에 도박까지

'성폭행 의혹'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해준 의혹도

"사직처리 위법 없었는지 당시 지휘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1월2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8가지 사유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것도 포함됐다. 이 징계는 검찰총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첫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3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총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을 공개했다.

여기서 참여연대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과 징계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다"며 "공보에 수록된 징계 이외에도 문제나 논란이 된 검사의 징계나 비위 행위도 기록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월~2022년 5월까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한 검사들은 총 51명, 징계 사유는 60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해임 3건, 면직 5건, 정직 12건, 감봉 12건, 견책 19건이다.

징계 사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직무 태만 11건, 뇌물·향응 수수 8건,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 및 지휘·감독의 의무 위반 8건, 재산변동 신고 누락 6건,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 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품위유지 위반 징계 사유로는 언어폭력 7건, 성비위 5건, 음주운전 5건, 재물 손괴 및 폭력 3건, 도박 1건 등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분석 문건'에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후 삭제·수정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또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 뒤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는 등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9일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매매·성추행으로 정직과 면직을 처분받은 검사도 있었다. A검사는 2020년 1월2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2020년 5월25일 A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검사는 형사처벌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2월20일 A검사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내렸고, 같은해 5월27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B검사는 2017년 6월 서울 중구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2018년 1월 서울 영등포구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검사는 2018년 8월2일 면직됐다.

한편,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 수리 등으로 사실상 '봐주기'를 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공직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의원사직 처리를 해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는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7년 2월23일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의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임하거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시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개정됐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징계 사유가 있어보이는 상황에서도 사직 처리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C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이후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지만,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의원사직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내용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는지, C검사의 사직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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