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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60일 처분 적법"…영풍 청구 '기각'

등록 2022.06.03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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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뉴시스]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2018.10.23 (사진=석포제련소 제공) photo@newsis.com

[봉화=뉴시스]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2018.10.23 (사진=석포제련소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영풍의 조업정지 60일 처분 취소소송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3일 원고 주식회사 영풍이 피고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업정지 4개월을 경상북도에 의뢰했다. 경상북도는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조업정지 60일을 처분했다.

이에 영풍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쉬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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