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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70대 노동자 굴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6.09 09:35:17수정 2022.06.09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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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노면 청소작업 중 굴착기 후진에 숨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북 성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께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굴착기를 이용해 상수도 관로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노면 청소 작업을 하던 A씨는 후진하는 굴착기와 충돌한 후 이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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