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뤄져야"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2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28. (사진=민주노총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21일 '최저임금 인상 조합원 서명 엽서 쓰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울산시민 1만6000명이 참여했다"면서 "이 운동에서 '헌법이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이 얼마인가?'하는 질문에 35.8%가 시급 1만3000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계비를 뽑았다"며 "2순위 결정 기준은 물가상승률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결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4.7%다"며 "그러나 노동자, 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6.7%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래에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 폭등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물가 폭등 시기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양극화, 재벌 독식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불평등 양극화 체제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울산지역 45만명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연대사업을 강화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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