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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4명 궐위 시 비상상황 당헌 개정안 추인…새 비대위 구성 절차 밟기

등록 2022.08.30 17:17:06수정 2022.08.30 18: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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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원총회에서 당헌개정안 추인

'최고위 기능 상실' 구체화 비상상황 규정

일부 의원들 최고위 복귀 주장하기도

권성동 거취 문제, 사태 수습 후 논의키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권지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개정안을 30일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4시 35분까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추인했다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전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로 간다고 돼있다"며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며 "이를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당헌에 대한 이견을 묻는 질문에는 "몇 분이 최고위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내셨다"며 "다만 당헌당규 해석상 비대위 출범으로 이미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최고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최고위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같이 했다"고 답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 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건 서 의장의 입장"이라며 "당  법률자문위원회나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드리고 위원회를 일단 열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당헌상으론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전국위 소집 여건인데)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에서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것이 별도 요건으로 돼있다. 저희는 두 개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의원총회 다음날 서울 용산에서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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