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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60대 무죄…이유는?

등록 2022.09.09 05:30:00수정 2022.09.09 0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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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입증 어렵다고 판단

"집으로 데려갈 당시 강제성 없었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인 이익 우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30일 오후 5시 대전 동구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44·여)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24분께 B씨의 거부에도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접적인 주요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수년 전 A씨와 B씨가 함께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했으며 A씨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당시 강제로 데려간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중 욕설하거나 때리는 등 폭행 및 협박이 없었고 이후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로 갈 수 있게 택시를 잡아줬다”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동거남이 당장 고소하라는 취지로 B씨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의 동거남이 윽박지르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 남아 있다”라며 “합리적 의심 없이 A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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