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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첫날의 비극…에어컨 수리하다 17m 추락사

등록 2022.09.13 19:35:25수정 2022.09.13 2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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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후 동일 업체서 두 번째 사망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돌입

명절연휴 첫날의 비극…에어컨 수리하다 17m 추락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LG베스트샵 제주이도점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약 17.5m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노동자는 1994년생 남성이며, 소속은 (주)하이엠솔루텍 하청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이 업체에서는 지난 4월12일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실외기 점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를 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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