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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동 참사' 책임자들 1심 불복…"형량 가볍다" 항소

등록 2022.09.13 2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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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동 참사' 책임자들 1심 불복…"형량 가볍다" 항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다.

검찰은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과 하청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청·재하청 한솔·백솔 관계자와 감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검찰은 각종 법령과 시공지침상 해체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이 하청에 붕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한솔·백솔 법인 중 한솔 법인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이 과다 살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붕괴 당일 평소보다 살수량이 2~3배 가량 많았고 과다 살수가 사고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7명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무너뜨려 정차 중인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ㄷ자 형태로 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긴 붐이 달린 굴착기 미사용 등)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으로 피고인 모두에게 붕괴를 일으킨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이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해체 계획을 어기고 건물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점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7년 6개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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