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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형기 70% 채워

등록 2022.09.14 18:42:43수정 2022.09.14 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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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기 60%만 채워도 가석방 대상이지만

죄명에 따라 기준 달라져…김 전 지사는 70%

9월 중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라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2021.07.26.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2021.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형기의 70%를 채우는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가 형기 60%를 채운 시점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 기준은 수형자의 죄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달 중 형기의 70% 이상이 지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지사는 이번 달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바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자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1차적으로 각 교도소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지사가 이달 중 있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의 심사 대상자가 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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