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고용 다변화…노동법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정식, 노사단체 및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
"현행 법 체계, 근로격차 및 노동시장 양극화 초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08.31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단체 및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몇몇 사업장의 노사갈등 이슈가 산업 현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등을 환기했다.
이어 "노사 갈등은 법과 원칙 하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노사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체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을 뜻한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같이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 안정성도 보장되는 일자리가 1차 노동시장이라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일자리 등은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한다.
이 장관은 "1953년 제정돼 큰 골격의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돼 온 '공장법' 시대의 현 고용노동 시스템은 그 안의 근로자들만 두텁게 보호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과의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그는 또 "디지털 기술혁신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노사의 사회적 책임, 연대의식 부족 또한 이중구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 제도의 틀과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과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노동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플랫폼 종사자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등 다양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노사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 협력과 상생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원·하청, 대·중소기업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중구조를 포함, 노동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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