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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추후 소환할 듯

등록 2022.10.16 14:50:21수정 2022.10.16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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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6일 예정…언론보도로 연기 요청한 듯

추후 조사서 '북송 결정 여부' 등 물을 전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알려진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2.10.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알려진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2.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일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실장 측에 이날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실제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문 앞에는 노 전 실장의 출석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이 몰렸다.

하지만 노 전 실장 측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사 일정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팀은 추후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귀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이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으로 조사가 중단됐고, 이들의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추후 다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북송 결정에 대한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른 시일 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공무원 유족들도 노 전 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죄·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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