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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성폭력·스토킹 사범 11명, 불구속→구속 전환

등록 2022.11.08 16:12:34수정 2022.11.08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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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 거쳐 구속기소

성폭력 7건, 성폭력·스토킹 결합 2건, 기타 2건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한 달간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스토킹 등 중대 범죄 피의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경찰의 불구속 송치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기소 한 것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7건, 성폭력·스토킹 결합 범죄 2건,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등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2월11일 공범 2명(별건 구속)과 함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1년여가 넘는 장기간 진술을 거부했는데 검찰이 연락두절된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B씨가 직접 진술하도록 하는 등 영장발부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 소년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C(18)군은 지난 6월 24일 피해자 D양의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D양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피해 여학생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및 법리 검토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죄를 법정형이 중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성 착취물 제작·배포)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3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E씨도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스토킹 행위 외에도 25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E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알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초범인 E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중대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또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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