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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통해 만난 여고생 2차례 성매수한 20대 '집유'

등록 2022.11.22 06:50:09수정 2022.11.22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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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통해 만난 여고생 2차례 성매수한 20대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돈을 주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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