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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역관광 증진·고품질 외국인 단체 관광 발판

등록 2024.09.26 22:46:14수정 2024.09.27 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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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관광 단지 지정 기준·행정 절차 완화

관광특구 관광 시설 세부 기준, 지자체 조례에 위임

외국인 단체 전담 여행사 제도, 법적 근거 마련돼

유인촌 장관 "제도적인 기반 마련해 준 국회에 감사"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관광 단지 제도 도입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관광 시설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관광 단지 제도는 지역 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 감소 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관광 단지보다 작은 면적,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 단지를 개발할 여건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 단지 외에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 단지를 신설하고, 그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 단지 지정 기준과 행정 절차를 완화했다.

기존 관광 단지는 50만㎡ 이상의 규모에 필수 시설 3종(공공 편익·관광 숙박·운동·휴양·문화)을 갖춰야 한다. 시·도지사가 지정·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 단지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 시설 2종(공공 편익·관광 숙박)만 갖추면 되도록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성하는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관광 단지에는 기존 관광 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문체부령에 의거해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 편익, 관광 안내, 숙박 등 '시설' 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지역 관광 여건에 맞춰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한다. 기존 관광특구 지자체(14개 시·도 35개 소)는 법 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새롭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시설 기준을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과 양해 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 업자를 '전담 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담 여행사 운영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간 전담 여행사 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문체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지난해 8월, 6년 반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했다. 이후 전체 중국인 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 비중이 지난해 176만 명 중 5.5%에서 올해 상반기 222만 명 중 24%로 증대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담 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담 여행사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번 전담 여행사 운영 규정 신설로 전담 여행사 제도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업 공정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돼 고품질 단체 관광 시장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광 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 관광 증진과 고품질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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