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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에 항소

등록 2024.09.26 20:57:49수정 2024.09.26 2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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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 "끝나지 않은 재판서 소명"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사진=동구청 제공) 2023.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사진=동구청 제공) 2023.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오늘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구민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구청장 선거를 급박하게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바쁜 일정으로 선거 관련 회계 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며 구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4월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혐의가 분리돼 각각 기소됐으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신고 계자로 문자 발송 업체에 3700만원을 송금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송금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 판사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미신고한 본인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고, 그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인 1억4300여만원에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과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 비용을 더하면 그 합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며 "김 구청장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 내지는 회계 처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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