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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본회의 통과…판사 임용 최소 경력 5년으로 완화

등록 2024.09.26 20:24:55수정 2024.09.26 2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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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제도 완화…21대 국회서는 부결

법관 부족·재판 지연 사태 완화 위해 개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 신뢰를 제고하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나 2011년 도입됐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관이 부족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개정안을 통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대신,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조 현실과 전체 사법 시스템에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김상욱, 민주당 곽상언·김남근·양부남·이용우·추미애·위성곤·임호선,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정혜경,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윤종오 의원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자 법원의 요구만 반영한 청구입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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